강간치상죄,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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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하면 

민경철 변호사

강간이라고 고소되는 사건을 보면 허위고소도 많고, 과연 강제로 한 것이 맞는지, 억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짜 강간이라고 볼 만한 사건이 있다면 사람을 때려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마약이 오래 전부터 서민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잘 아실 겁니다.

 

마약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지고 구하기도 쉽고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강간에 잘 쓰이는 약물은 물뽕(GHB)과 로히프놀, 케타민이 있는데 클럽 약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 약물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하는 것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도구로 물뽕이 곧잘 쓰이는 이유는 범죄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뽕은 무색, 무취로 술잔에 타면 약간의 찝찔한 맛 이외에는 티가 안 납니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므로 마약 검사를 매우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검출이 안 됩니다. 약효가 있는 동안은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되므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뇌에 치명적이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고,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뇌가 매우 손상되게 됩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장기에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강간을 했다면 강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도 입힌 것이 됩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몸에 주입되는 경우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고 시간의 경과로 치유되는 성질이 아니므로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약물을 수단으로 강간을 했다면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므로 준강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이미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냥 간음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만든 것이라면 그 자체로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졸피뎀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인데,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서 수면 진정제로 복용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마약이라는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간음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가 됩니다.

 

피해자가 늘어지게 잠만 자고 깨어난 것인데, 이게 무슨 상해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 역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로 봅니다.

 

먹고 잠만 잔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력이 손상되거나 뇌가 손상되거나 다른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를 보면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이나 그 미수범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강간치상, 강간상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에는 정신적 상해도 포함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인정되면 강간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도한 양이 아니라면 건강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판례는 수면제 사용의 경우 상해를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은 별다른 충격이 없어도 무조건 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정말 상해가 맞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넘는 부분에까지 과도한 형사책임과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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