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청구가 불가피한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제추행, 구공판청구가 불가피한 경우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구공판청구가 불가피한 경우 

민경철 변호사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삽입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는 벌금형 가능성이 전혀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죄는 구속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보다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벌금형 선고가 많아서 구약식처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약식기소 되면 변론절차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검사가 기소한 대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즉 벌금형이 나올 법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면 구약식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공판청구 되었다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죄가 아니라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받을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임에도 약식기소로 그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라면, 장애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되어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강제추행을 보면 비록 징역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적으로 규정된 징역형을 보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입니다.

 

매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많고, 1심 선고이후 법정구속 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중하다 보니 장애인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구공판청구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면 고소인과 피의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입증해줄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래서 결국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본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과 오류를 발견하여 탄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나 지적 장애인 성범죄는 이런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허술해도 미성년자라서, 장애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술조력분석관이라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짓말임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그럴 리가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24시 민경철 센터는 장애인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통찰력, 분석력, 논리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죄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과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