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안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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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해 영문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작성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서류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국 법인(이하 “모회사”)이 2016년 독일에서 자회사를 설립함 해당 독일 자회사의 실소유주는 A(지분 100%), 대표자는 B. (A와 B는 형제 관계이며 상호 연락 및 협조는 원활합니다.) 모회사는 2024년에 ‘청산종결간주’(등기부 폐쇄 등) 상태. 현재 독일 자회사를 청산하려 하나, 독일 청산 절차에서 주주(모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서명권자를 요구하는데, 모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 상태라 대외증명(등기상 대표권 확인) 공백 문제가 발생. 2) 독일 측 요청 사항 독일 변호사가, 독일 자회사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모회사(해산/청산종결간주된 한국 법인)의 대표권자(청산인 등)로서 누가 유효하게 서명할 수 있는지” 및 그 법적 근거 에 관한 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를 요청. 3) 한국법 쟁점 및 의견서 방향 대법원은 해산·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에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등기부) 로 “해산 당시 임원(이사/대표이사)”을 확인하고, 상법 제53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에 근거하여, “독일 자회사 지분/청산 정리가 모회사의 남은 권리관계 정리(청산사무) 에 해당하므로, 해산 당시 이사(또는 해당자)가 청산인으로서 모회사를 대표해 독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주주 서명/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려 함. 4)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위와 같은 구조로 영문 Legal Opinion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의견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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