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안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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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해 영문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작성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서류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국 법인(이하 “모회사”)이 2016년 독일에서 자회사를 설립함 해당 독일 자회사의 실소유주는 A(지분 100%), 대표자는 B. (A와 B는 형제 관계이며 상호 연락 및 협조는 원활합니다.) 모회사는 2024년에 ‘청산종결간주’(등기부 폐쇄 등) 상태. 현재 독일 자회사를 청산하려 하나, 독일 청산 절차에서 주주(모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서명권자를 요구하는데, 모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 상태라 대외증명(등기상 대표권 확인) 공백 문제가 발생. 2) 독일 측 요청 사항 독일 변호사가, 독일 자회사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모회사(해산/청산종결간주된 한국 법인)의 대표권자(청산인 등)로서 누가 유효하게 서명할 수 있는지” 및 그 법적 근거 에 관한 한국 변호사의 영문 법률의견서를 요청. 3) 한국법 쟁점 및 의견서 방향 대법원은 해산·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라도 남아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에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등기부) 로 “해산 당시 임원(이사/대표이사)”을 확인하고, 상법 제53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에 근거하여, “독일 자회사 지분/청산 정리가 모회사의 남은 권리관계 정리(청산사무) 에 해당하므로, 해산 당시 이사(또는 해당자)가 청산인으로서 모회사를 대표해 독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주주 서명/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문 의견서로 작성하려 함. 4)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위와 같은 구조로 영문 Legal Opinion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의견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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