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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명의가 저로 되어있지만 실직적인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세금 체납으로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금액 8백만원을 지난 5월 12일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세무소와 협의 후 연락도 되지 않고 현재는 제 전화 역시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라서 세무서에서는 제 카드를 정지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만하고, 자신들도 체납금액을 무조건 제가 다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22년 12월경 퇴사하고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급여 또는 고생비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했으나 저에게 세금을 내라하는것 또한 과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22년 5월경 대표자 임명 후 23년 6월경부터 대표자 변경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뿐이고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23년 6월경부터 현재 지금 시점까지 항상 변명과 조작된 자료를 핑계로 입금을 미루고 저는 이 사람에게 급여나 어떠한 금품을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3년간 어떠한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장에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자를 3년 가까이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민형사상으로 이런 사람에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대표자 변경을 강제할 방법은 정말 없나요? 현재 22년 5월 6일에 개설한 법인이라 3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있지만 현재 그 쪽에서 받은 돈 하나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만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