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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업 양도법인(A)가 2018사업년도에 양수법인(B)에게 차량 57대를 양도한후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2020년 C에게 종소세가 부과된 사안으로, 당초 법인세부과의 근거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으로 부과의 주근거는 차량 양도로 인한 익금발생이나 양도된 차량은 모두 지입차량이고, 나머지 매출(익금)은 지입차주(D) 매출(A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A계좌로 차량비가 입금되면 부가세 공제후 나머지를 D에게 송금하는 방식)이거나 가공매출이 전부입니다(참고로 A,B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며, 양도대금은 C 개인 계좌에서 B 법인으로 이체후, B 법인에서 A 법인을 거쳐 다시 C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으로 부과된 종소세에 대한 적부심 결과, '지입회사가 맞는지, 양도한 차량이 지입회사 매출(익금)인지'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청은 그대로 재부과하였고, 나. 한편 부가세와 관련, A법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의정부세무서)에서는 포괄양도,수를 인정하여 매입세입을 불공제하였고, 최근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구리세무서)에서는 양수한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보아, 대표자(c)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지입료를 B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B에게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결국 질의자(C)의 질문요지는, 당초 처분청의 추계조사방법(익금 간주)과 질문자의 실질조사방법에 의한 익금산정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자료만으로 익금의 귀속자를 C가 아니라고 부인(입증방법)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