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상가임대차 계약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매출을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약국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약국의 매출은 병원과의 거리나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병원이나 의료시설의 근접성이 권리금 액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발생되는 조제료가 권리금 책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을 양도할때 양도인이 실제 영업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신다면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약사인 한 신규임차인이 약국을 새로 인수하였는데 같은 건물내 병원이 이전해서 매출이 급감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 약사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사사례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권리금분쟁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약국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취소 승소판례
신규 임차인(약사)인 원고는 분당에 소재한 한 약국을 피고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같은 건물 내에는 G의원이 임차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병원의 존재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1억 6천만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권리 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약국을 양수해서 운영한지 불과 약 두달 만에 G의원이 폐원되어 원고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G 의원이 폐원한 사실을 알고도 앞으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이 사건 약국의 전년도 순이익에 대해서도 원고를 기망했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이전 여부나 약국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원고를 속였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과 원고 자신이 계약의 중요 내용인 병원의 이전 여부나 약국의 당기순이익에 관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며 권리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병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피고가 약국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토대로 한 조제료 수입이 이 사건 약국의 중요한 수입이 될 것이라는 점은 계약 체결과 계약 조건 결정의 중요 요소였다는 전제하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권리금을 동일한 액수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이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피고의 조제료 수입 중 무려 57%~68%가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였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았고, 이를 법원에서도 이 사건 권리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된 동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6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약국 양수를 하면서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영업을 해보니 처음 기대와 달리 매출이 낮거나,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정이 변경되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했었거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체 양도한 것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이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약국의 형태에 따라 병원 처방전 조제 위주의 약국이 아닌 드럭스토어일 경우 권리금의 책정 기준을 조제료가 아닌 일반 의약품 판매 금액이나 그에 따른 순이익으로 결정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등 약국의 형태, 위치, 주변 의료시설 현황 등에 따라 자신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권리금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임차인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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