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피해 사례가 이어져 지자체에서도 관련 경고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조합들은 조합원들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기망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일원에서 <부평엘크루>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증서(안심보장증서) 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무상옵션 제공 확약서, 가전옵션 제공 확약서, 이자 지원 확약서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혜택과 함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착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등의 조합 측의 적극적인 설명과 계약 유도로 인해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는 부평엘크루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같다고 생각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부평엘크루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분담금을 모은 후 해당 자금으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계약 당시 조합측에서 교부한 이러한 각종 혜택에 관한 약정서와 환불보장증서는 모두 위법한 문서입니다.
조합에서 교부한 환불보장증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시 또는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총유물을 처분하여 이러한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수많은 조합들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총회결의 절차 없이 작성한 후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상옵션 및 가전옵션, 이자 지원 확약서 등의 각종 혜택도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이 아니며, 이 또한 총회의결이 없이 해당 내용을 보장할 것 처럼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시라면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므로, 현재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확약서인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수많은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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