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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취소및 산소이장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산을 5억에 팔라고 8월에 4천 계약금받고 5개월안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산안에 큰할아버지 산소가 한개있어 계약일로 부터 1년안에 산소이전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돈을 다 못구했는지 3억을 먼저주고 산소 이전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5개월안에 잔금 주기로 한 계약을 못지켰는데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써서 법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 묘지를 쓸때 저희한테 허락 받지 않고 묘지를 썼으면서 이장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산소를 쓴거고 관리하는 산소라 분묘기지권? 이런게 성립되서 함부로 이장을 요구 할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을 써서 법적조치로 이장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조치로 가능하다면 소송해서 판결 나오는데까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ㅜ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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