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명품가방을 세컨웨어란 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가를 150만원에 올려야 하는걸 실수로 15만원으로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래완료 후 정산받아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실수로 가격을 잘 못 올렸다고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가방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니 이럴경우는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거래 플랫폼이 신품이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거래하는 곳으로 판매가 15만 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오기라고 인정될만한 가격이라면
이는 의사표시 상의 실수로 인한 거래이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형사상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은 민사상 소송으로 처리하시라는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구매자를 상대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시고 15만 원 및 거래비용과 상환하여 물건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판례상 승소할 확률이 높지만 모든 판례는 개별사실관계가 다르고 착오에 빠진 경위, 착오과정에서의 과실, 상대방의 착오에 대한 악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