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잘 못된 금액으로 한 경우 민사소송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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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잘 못된 금액으로 한 경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명품가방을 세컨웨어란 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가를 150만원에 올려야 하는걸 실수로 15만원으로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래완료 후 정산받아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실수로 가격을 잘 못 올렸다고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가방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니 이럴경우는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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