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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등기부등본 상으로 깨끗했으며 잔금 지급일날 오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으로 문제 없었으며 오후 법무사가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불과 3시간 차이입니다 입주하고 은행 대출을 대환하려다가 뒤늦게 알았습나다 매도인의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인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후라 해방공탁도 가압류 말소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입주하고 등기를 이전한 상태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기에도 어렵구요 제3자인 사실과 같은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