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임대차 만기가 돼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데 매매계약서를 넘겨줘도 될까요? 우선 저는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새집주인)은 23년 초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 21.5.1X. 전세계약서 작성 (5.3X 입주 예정 -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21.5.3X. 세입자 이사 당일 & 매매 계약서 작성 (6월중 등기 예정) 21.6.2X. 등기 이전 완료 21.6.2X. 세입자에게 집주인 변경 사실 통보 (문자) (2년후) 23.5.3X. 세입자 임대차 만기 Q. 제가 세입자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줘도 될까요? 세입자 얘기로는 HUG에서 매매 계약서를 요청했고, 세입자 자신이 기일 내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하네요 HUG에서도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계약서가 HUG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걸 줘도 될지 걱정입니다 Q. 만약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면, 제 매매 계약서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특약사항 전체 내용 첨부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요 1. 특약 사항에 따로 전세 세입자 승계여부 조항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 민법에 준한다는 특약만 있고요. 이런 경우 무조건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2. 부동산 직인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했지만, 당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는 걸 거절하고 당사자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3. 기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전체> - 현재의 내부시설 상태 직접방문하고 확인 진행하는 계약이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계약일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없는 상태이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대금잔액을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및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계좌 [농협은행]로 이체한다. -이하 여백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4
#계약
#계약금
#계약서
#대금
#대출
#등기
#등기부
#매도
#매도인
#매매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매수
#매수인
#보증
#보증보험
#보험
#부동산
#서류
#세입자
#소유권이전
#소지
#약사
#은행
#이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잔금
#전세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조건
#증명서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