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공소사실, 공소제기 때 시효 완성되었다면 면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변경 공소사실, 공소제기 때 시효 완성되었다면 면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변경 공소사실, 공소제기 때 시효 완성되었다면 면소 

황재동 변호사

오늘은 공소시효 관련 사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안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공소제기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태도를 확인한 판례인데요, 최근 다시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이번을 계기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만 다른 범죄로는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일 때가 있고, 이럴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중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경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공소장 변경시 해당 죄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여부에만 몰두하다 보면, 공소시효 관련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도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B 씨의 면허를 대여 받아 그 ①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자신이 개설등록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인 데도, 마치 B 씨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②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가지고 나온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약사면허증 사본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만들고, 또 이를 게시해 ③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약국 개설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리인 란에 B 씨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한 ④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기,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받은 대리권에 기초해 B 씨를 대리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법률적 효력, 즉 권리·의무는 본인인 B 씨에게 적법하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 중 사문서위조에 관해 사서명위조(서명을 위조, 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사서명위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도8454)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되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18.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6.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판시한 뒤

그럼에도 제2심은 공소시효 여부에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있음을 전제로 사건을

다시 제2심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쟁점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절차의 모든 것은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재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