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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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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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황재동 변호사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행위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대법원은 판시하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 부분을 원심에 파기환송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일반 국민들과의 법감정과는 상충된다고 보여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실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그 무죄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 부천형사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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