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2022.1.27.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된 지 2년9개월이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해당 법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45명이 근무하는 냉장고․에에컨 부품 제조업체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A 씨 외국인 노동자로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12분쯤 해당 업체에서 무면허로 2.9톤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다른 외국인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습니다.
중간 안전 관리자 B 씨와 업체 대표 C 씨는 면허도 없는 A 씨에게 지게차를 몰게 하고 지게차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많이 알려졌지만 다시 한번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나, 대부분 이슈가 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아래 기술에서 “중대재해”라 칭하는 것도 모두 “중대산업재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 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限))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상시 근로자가 145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정 등을 위한 여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4조 및 제5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병과 가능)을 부과받을 수 있고, 사망자 발생여부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제6조, 제7조).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결과 업체 대표 C씨는 중대재해법 상 부과된 조치 의무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상 처벌의 대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한 A씨, 중간관리자 B씨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원을,
중간관리자 B씨에 대해서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만원을,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협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제7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 중간관리자, 경영책임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와 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등이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미비점이 보완되어 간다면 향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점점 중해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평소 안전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궁금하시다면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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