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치사상 범죄의 형량 기준과 감경 및 가중 요소와 관련하여, 형의 종류는 금고형이고, 가중 요소 중 '주의 의무 또는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란 첫 번째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두 번째 면허 등 법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마지막으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형량 기준과 감경 및 가중 요소와 관련하여, 감경 요소 중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첫 번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함), 두 번째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세 번째로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는 등 자기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네 번째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함),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그리고 가중요소 중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함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재판 진행 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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