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양벌규정의 단서는 형벌의 책임 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사 처벌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양벌 규정의 면책 조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같은 법 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료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 감경을 한 상태에서 처단형을 결정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 유예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데, 법원 조직법 제81조의 7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양형 기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4. 양형 위원회는 개별 범죄 군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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