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형사처벌 규정에서 고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는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즉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이는 평상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별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는 달리 인식을 못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기 힘들고, 설령 그러한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같은 법 제7조와 제11조에는 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된 양벌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법을 위반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같은 법 위반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만 책임 주의의 원칙 상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법령 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법 상의 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규범의 수범자를 '사업주'와 같은 일정한 신분자로 한정하고 양벌규정으로 수범자를 확대하여 처벌하는 일반적인 행정 법규와는 달리 위반행위자가 '경영 책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처벌 대상자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인이나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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