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드로저 시청 자수 기소유예, 크라브넷 수사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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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드로저 시청 자수 기소유예, 크라브넷 수사 여전히 진행 중 

박준성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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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불촬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크라브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윤XXX 불촬물들에 대한 수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초순경, 크라브넷 윤XXX 사건 관련하여 통신자료제공사실통지서('통자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입건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 윤XXX 영상을 소지.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운데, 의뢰인 님은 이미 크라브넷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었기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 후에 자수를 결심하게 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크라브넷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동일 불촬물을 시청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수 내용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크라브넷 외의 다른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혹여라도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윤XXX 사건에 대한 처분과 처벌 정도는 매우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나 구공판기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비해 기소유예 빈도수는 줄어들었고, 이제는 불촬물 시청.소지 사건이 가볍게 치부되던 시절은 끝을 맞이한 듯 합니다.

현 추세로 보아 윤XXX 사건이 소액의 벌금형(500만원 이하)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또한 다소 성공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사건 중에는 꾸준하게 기소유예로 성공적 마무리되는 건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고, 근 몇 년간 축적된 윤XXX 사건 기소유예 성공 케이스 빈도수는 단일 변호사 기준으로 "매우 매우 우수함"에 속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최고, 유일 등 단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쓰일 수 없습니다.

윤XXX 소지.시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저를 포함하여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님은 처벌이 강화되는 실정 속에서 크라브넷 강제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수'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자수서 작성과 제출, 첫 피의자신문과 2번째 조사, 검사님의 최종 처분이 있기까지 꾸준히 조력을 드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수 사건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인데 '자수(自首)'에 관하여 포스팅을 올려보겠다고 마음먹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정리하여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수(自首)의 의미에 관하여는 위키백과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제 사건 성공사례 중에서 자수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직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피하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건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흔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혐의만 노리고 자수를 하려들거나, 사건 도중에 느닷없이 근거도 없는 무혐의를 원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사전에 변호인의 정밀한 점검과 사건 대응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독단적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자수의 효과가 퇴색되지 않게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당연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를 방지하고자 자수 사건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필터링하여 수임하는 편입니다.

마구잡이로 수임하여 돈만 버는 것은 도저히 제 스타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수의 이점은 많습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성있는 자수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제 사건 기준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압수.수색이나 수사중 구속 등과 같은 강제수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를 받는 분위기나 압박감은 훨씬 덜합니다.

물론, 자수라는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그 효과가 백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자수 사건을 n번방 사건 이후로 꾸준히 수임받아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일단 제가 자수 상담 후 사건까지 수임하였다면 그 자체로 절반은 성공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사건 진행에 대한 가이드를 잘 따라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 박준성 변호사는 윤XXX 불촬물 사건 경험이 매우 풍부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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