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최근 윤XXX 크라브넷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라브넷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이미 수년째 지속 중이고,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중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수사의 집중 대상은 윤XXX 돈XXX 영상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들이고,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거의 어김없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등,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라브넷 윤XXX 사건을 총괄하는 수사기관은 경기북부경찰청인데 전국적으로 피의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각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 사건이 배분되었고, 각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범위가 워낙 커지다 보니 각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도 2022년 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꽁푸엉'이 소통게시판에 올린 ㅇㅇ티저 영상 글을 클릭한 후,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통하여 티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올해 중순 경, 충청북도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받게 되었고 그 직후, 저의 상담 및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동종.유사 사건들에 대한 최근 동향
올들어서 아청법 위반 사안뿐만 아니라, 윤XXX 사건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사건들에 대하여도 검찰과 법원의 처분 강도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같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도 현재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구공판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XXX 크라브넷 사건에 대한 상담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사건이 맞나?'라는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당연하게 '중대하고 심각하다'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확단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불촬물 소지 및 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법정 처벌 정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인 경우에는 그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기소하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판사님이 실형 선고를 한들 위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2020.5.19.에 신설되어 이미 4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불촬물을 보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진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말 몰랐다면 진술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 내용이 경미하지 않다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논했듯이 검찰과 법원은 불촬물 소지.시청죄를 더 이상 경미하고 미미한 범죄로 보지 않는 듯 하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려면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사건 대응을 하되,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 또는 불안은 지양한 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청물이 발견되는 등 아청법 위반 사안 확장, 불촬물이 대량으로 추가 발견되거나, 직접 촬영한 몰카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처분 강도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이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주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 (기소유예) 및 의견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저의 조력과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셨고, 그 덕분에 피의자신문 및 양형자료 준비 등을 문제없이 이어나가게 되어 담당검사님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라브넷 윤XXX 사건은 사건 특성상, 각 피의자 별로 범죄사실이 동일.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천지차이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한들, 반드시 자신의 사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동일한데 처분 결과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각 피의자 별로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르다는 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 지, 범행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나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정형화된 대응이 아닌, 각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그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4. 여담(餘談, Trivia)
이 사건 첫 조사를 위해 청주시에 위치한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을 위해 직접 갔다오기도 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는 창원시까지 자차를 운전하며 출장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청도 부근까지는 당일치기로 갔다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조사일정은 올해 한 여름 8월 초였는데 올 여름은 역대급 살인적인 더위였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경찰청 수사부서로 걸어가는 그 단 몇 분 동안에도 땀이 비오듯이 흘렀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물론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하시는 의뢰인 님이 느꼈을 긴장감과 피로감에 비할 바는 아니나, 저의 지식과 노하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피로를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기운임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다만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긍정적인 케미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윤XXX.돈XXX 영상은 불법촬영물 사건의 주류를 이룰 정도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유형에 속하므로, 만약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사례 등이 풍부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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