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탕감률 51.86%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탕감률 51.86%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탕감률 51.8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51.8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면책 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돌려 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초년생의 급여는 높지 않았고, 채무의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는데요.

결국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살던 중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대한 아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이지지 않았기에 고심 끝에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7,151,954원

재산 가치 : 2,276,38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4,714,694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432,90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1,584,544원

탕감률 : 51.8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신청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도 다시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려다 다시금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사례라면 기존 사건의 면책일이 중요한데요.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사건을 면책 받은 분들은 면책일이 언제인지, 5년이 지났는지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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