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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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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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선종 변호사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주장, 믿어도 될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우선 등기를 해제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임차인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임대인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해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회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즉, 보증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대인의 회유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에 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임차권등기 해제하는 방법

  1. 임차권등기 해제 준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히 임차권 등기 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처리 기간 및 비용: 보통 1~2주 이내에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 해제해야만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미루고 임차권 등기 해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많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 해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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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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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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