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절도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입건 결정을 얻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불입건' 결정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입건이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가 되었으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던 중 피요양자의 금전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요양보호를 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에 더하여 직업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족까지 동원하여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토대로 피해자 측의 주장이 일리 없음을 밝히고, 평소에 행동양식을 토대로 절취의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주된 취지로 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당당한 입장이었기에, 다른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 대하여 강하게 압박하며 오히려 빠르게 수사를 해달라, 소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불입건 결정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변호인의 변호와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불입건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억울함을 걷어낼 수 있는 결과를 함께 할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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