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여대의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내외부의 물건과 도로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대학교가 추산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 '불법으로 인한 손해는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
총학생회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 상의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받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과거 유사 사례
서울여대 시위 사건 (2024년) : 서울여대에서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문구를 적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본관 점거 사건 (2016년) :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년, 연세대 본관 점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결정 요인
피해 규모: A여대의 경우, 학교 측은 피해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집단성: 총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개별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지속성: 점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반성의 정도나 피해 복구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A여대 총학생회의 재물손괴 사건은 이전 사례들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 행위의 지속성, 가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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