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공장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근처 건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주변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용변 칸에서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옆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해당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에 피해자가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을 느껴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적발되어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전에도 수 차례 촬영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범행 및 과거 추가 범행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통해 과거 수차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경찰 조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책감을 가지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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