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안일한 생각에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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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안일한 생각에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안일한 생각에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약 1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게임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방에 들어갔다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순간 성적 호기심이 들었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생각에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제3자가 목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 요구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부터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후 과거 범행까지 적발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처음 겪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미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에 뒷받침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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