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후회와 수치심으로 인한 허위의 준강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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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후회와 수치심으로 인한 허위의 준강간 고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옆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호감을 갖던 남자와 성관계를 한 고소인

의뢰인 A와 B는 같은 동호회 회원들로 일전의 등산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B는 등산 후 술자리 모임에서 A에게 다가와 바로 옆에 앉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들은 3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고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A는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도 노래방을 싫어한다며 노래방에 가지 않으려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노래방에 갈 동안 호프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행들과 만나서 그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5차 뒷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넘겨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씩 쓰러져 잠이 들었고, A가 자고 있는데 B가 곁으로 다가와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와 B가 성관계를 할 당시,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깨어났는데 상황파악을 하고는 다시 몰래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B는 주변을 살피더니 상체를 일으켜 스스로 옷을 벗고 바지를 벗으면서 속옷까지 모두 벗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B는 이 사건 발생 후의 동호회 모임에도 부담 없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본 목격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사건의 발단이 된 모임에 그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은 A와 B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헤프닝이고 설령 B가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B와의 스킨십 내용, 정도, 자발적으로 소파에서 내려와 다가왔던 행위,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던 모습을 본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B는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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