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성범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다 취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A는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서 A에게 자신이 있는 모텔의 객실로 오라고 합니다.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것입니다. A는 약속한 대로 알려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그냥 술을 먹을 생각을 하고 간 것이었으나 B가 갑자기 옷을 벗었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얼마 전 24시 민경철 센터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A는 B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았고 억울했습니다.
먼저 모텔에 와서 술을 먹자고 한 것은 B였고, A는 술만 마시기 위해서 모텔에 갔고, 그런데 오히려 성관계를 도발한 것은 B였는데, 성관계를 하고 나니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준강간죄가 문제된다면 우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신 술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가 변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질수록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점차 저하되다가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기억도 하고 판단능력도 있고 의식도 있다면 정상인이죠.
여기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됩니다. 블랙아웃은 폭음으로 뇌가 기억 형성 과정에 실패하여 기록이 안 된 것을 말하는데요. 통째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중간 중간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여러 기능 중에서 다른 기능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억능력에만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판단능력과 의사능력, 행위 통제능력은 정상이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기에도 취하기는 했지만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상실에 이르거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패싱아웃이라 합니다. 술에 곯아떨어진 것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고 술에 만취되어 의사형성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항하는 능력이 손상된 상태를 항거불능이라 합니다.
항거불능은 패싱아웃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할 때 멀쩡해보였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다면 블랙아웃인 경우가 많고 이때는 준강간죄는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직전에 의식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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