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는 한마디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형량이 엄청난 이유는 80~90년 당시 가정파괴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는 범죄로 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가 있습니다. 빌라나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이 특히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반드시 범죄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강간을 해야 합니다. 만일 순서가 바뀌게 되면 강간죄와 주거침입이 별도로 성립되어서 형이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들으면 잊혀지기 힘든 주거침입강간죄 사건이 있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세종시 강간 상황극 사건입니다.
세종시 강간 상황극 사건
A는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서 B와 대화를 하다가 “강간을 당하고 싶은 판타지가 있다. 상황극, 플레이를 원한다.”며 집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B는 그 말을 믿고 주소지에 찾아갔습니다.
A가 알려준 주소는 다른 여성의 집주소였으며, 물론 그 곳에 사는 여성은 A와 일면식도 없었고,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받은 B가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저항을 했지만 B는 단지 ‘반응이 매우 리얼하군..’ 이라는 생각밖에 안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둘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애초에 강간 상황극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여 반쯤 장난삼아 지시한 것이어서 실제로 B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으므로 B의 강간과 A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에게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자)
A는 강간 상황극을 제안할 당시 장난삼아 주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혼자 사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빌라의 호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경계심을 풀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옆 집 사람’이라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문을 열고 범행에 성공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반응이 없자 B는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A는 문자를 보내서 “화장실에 있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 문 열어주고 다리 벌려주면 이게 무슨 상황극이냐?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며 부추겨서 범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B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직접 찾아가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는 1심에서 강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와의 대화, B본인의 진술, 피해자 반응 등을 근거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 A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로 인정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로 인정된 이유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A는 고의 없는 도구인 B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침입강간죄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기 때문에 미수범이 인정된 것입니다. 즉 B는 고의 없는 도구가 아니라 B가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강간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례집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사건이었는데요.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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