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합니다. 몇 년 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지금은 경찰조사가 형사 절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다고 보아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사건이 됩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의신청..고소인으로서는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기간제한이 없는 셈입니다.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잊어먹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죠.
불송치결정 후 이의신청해도
피의자가 강간으로 고소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을까 싶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혹시라도 결과가 번복되어 기소될까봐 불안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사건이 되어서 이제 검찰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생각하면 바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 사건을 경찰이 또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며, 경찰조사가 형사절차 전반을 판가름하게 된 셈입니다.
첫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단계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쓰입니다. 비록 경찰조사 때 대응을 잘못해서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는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돈 아까워 미적거리는 것이 망하는 길
처음 피의자를 소환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알려주는 정도이고 그조차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의 수사준칙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혐의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후에 결정하겠다, 일단 혼자 대응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선임하겠다 라는 생각은 기소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경찰, 검찰, 재판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전 단계 결정을 번복시킬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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