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성범죄가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16세 미만입니다.
그럼, 만16세, 17,18세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는 성관계를 한 부분이 성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죄로 주로 고소를 하는데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죄의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행위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경위, 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동이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겠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행위자의 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공부방 교사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 교사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죄였습니다. 중학생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는 나이인데요.
범행 당시가 2018년, 2019년이었고 그 당시 형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 개정된 것은 202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공부방 교사는 아동학대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의 사건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이 사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좋아했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했으며 우리는 연인으로 교제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진지한 동의에 의해서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 스스로 자신의 진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면 아동학대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관계라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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