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목격자도 있는데 준강간으로 허위 고소함
의뢰인 A는 지인 B와 함께 헌팅포차에 가서 여성 C, D와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2차, 3차까지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화기애애하게 놀았습니다. 게다가 네 명 누구도 술에 취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A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A의 집에 있던 약간의 주류와 과자, 음식 등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의식을 잃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돌아왔는데 자신이 여성 D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C가 마음에 들었고 B는 D와 짝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D는 무릎을 굽히고 엎드린 자세인 후배위로 성교를 하면서 흥분한 나머지 너무 크게 교성을 질러서 같은 공간에서 자고 있던 B, C도 잠이 깨었고 이들은 두 사람의 행위를 보고 놀라서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A, D는 한동안 계속 성교를 했는데, 오피스텔 밖에서 기다리던 C가 D에게 빨리 나오라고 전화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D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D와 A의 성관계를 B, C가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너무 몰두한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해서 밖으로 나왔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준강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정사 장면이었으며, C의 진술에 의하면 D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A, D는 1차가 끝나고 2차 성관계까지 하였고 C의 전화를 받고 A가 성관계를 중단하려 했으나 D가 원해서 계속 하였고 D는 자신의 체중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등 심신상실, 즉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준강간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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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수치심으로 허위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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