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소년보호재판의 송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14세 이하로 형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범소년경우 14세 이상이여도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가능한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송치
검사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범죄소년이 죄가 중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사재판과 다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에
소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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