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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저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는데 9.1.에 폭행으로 심사원 4주 위탁받고 1,2,4 호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10월 5일소년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하였습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였더라고요 전 사건은 일단 보호처분 잘 받았다고 하여도 (친누나와 있었던 일) 이번에도 집에서 친누나와 있었던 사건이므로 소년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받고 싶어요 지금 형사사법포털 보니까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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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이므로 그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적절한 처분입니다. 가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소년범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맞는 처분입니다. 소년재판에서 반성, 교화의 의지를 잘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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