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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초등 6학년 아들이 학교 수업 중 교실 내 같은 반 남학생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50대 여자 담임교사는 교사책상에 앉아서 이를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발길질을 하자, 그때서야 담임교사가 그 가해학생만 교실 앞으로 데려가고는 다시 교사책상에 앉고 제 아들을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욕설을 심하게 하자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교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아들의 전화기를 꺼버리고 '너도 때렸잖아, 그치? '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복도로 나가자 교사는 다시 '너 경찰에 신고할거 아니지?'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화장실에 와서 엄마에게 전화했다가 빨리 신고하라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임은 가해자 학생은 집에 가고 제 아들만 남으라고 하고선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 하며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윽박질렀습니다. 경찰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심한 호흡곤란과 사지경직 증세로 쓰러져서 경찰이 구급대를 호출했고, 구급대원이 아들의 가슴에 붉게 멍든 상처를 확인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했습니다. 병원치료 중에 담임이 저에게 전화하더니 본인은 제 아들이 맞아서 쓰러진 것은 전혀 보지 못했고 둘이 서로 때린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직후에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자는 화해중재, 치료비보상을 일체 거부했고 사전 안내도 없이 그냥 학교장 종결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가해자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이 학폭신고내용을 열람하고서는 ‘담임교사가 학폭 진술서에 제 아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리다가 혼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고 기록했고, 학교장 종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발생하여 또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경찰서 통화기록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