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형사고발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초등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형사고발

2달 전 초등 6학년 아들이 학교 수업 중 교실 내 같은 반 남학생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50대 여자 담임교사는 교사책상에 앉아서 이를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발길질을 하자, 그때서야 담임교사가 그 가해학생만 교실 앞으로 데려가고는 다시 교사책상에 앉고 제 아들을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욕설을 심하게 하자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교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아들의 전화기를 꺼버리고 '너도 때렸잖아, 그치? '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복도로 나가자 교사는 다시 '너 경찰에 신고할거 아니지?'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화장실에 와서 엄마에게 전화했다가 빨리 신고하라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임은 가해자 학생은 집에 가고 제 아들만 남으라고 하고선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 하며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윽박질렀습니다. 경찰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심한 호흡곤란과 사지경직 증세로 쓰러져서 경찰이 구급대를 호출했고, 구급대원이 아들의 가슴에 붉게 멍든 상처를 확인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했습니다. 병원치료 중에 담임이 저에게 전화하더니 본인은 제 아들이 맞아서 쓰러진 것은 전혀 보지 못했고 둘이 서로 때린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직후에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자는 화해중재, 치료비보상을 일체 거부했고 사전 안내도 없이 그냥 학교장 종결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가해자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이 학폭신고내용을 열람하고서는 ‘담임교사가 학폭 진술서에 제 아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리다가 혼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고 기록했고, 학교장 종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발생하여 또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경찰서 통화기록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7
#가슴
#경찰
#고소
#교사
#대학
#도로
#병원
#보상
#사고
#신고
#아동
#아동학대
#욕설
#유기
#중재
#증거
#직무유기
#치료비
#폭행
#하자
#학교
#학대
#학폭
#학폭위
#핸드폰
#형사
#형사고소
#화장실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다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은 폭행으로, 담임교사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아동학대로 고소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장 재량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이를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종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가해건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 불합리하게 종결된 학교폭력 사건을 다시 진행해야만 가해학생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이 초등학교6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상대로 고소하신 뒤에 소년부 송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녀분이 심한 호흡곤란과 사지경직 증세로 쓰러질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가슴에도 상처가 있어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을 정도라면 담임교사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자녀분의 경찰신고를 막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이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이 이외에도 성립가능한 다른 범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