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헤어진 뒤 비동의 촬영으로 고소함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5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였다가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가 B의 나체와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사진을 찍을 때 B는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할지라도 평소 두 사람의 교제시 습성을 고려했을 때 B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촬영한 것이며, 실제로 B가 잘 때 찍은 사진을 다음날 보내주었을 때도 B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A가 B를 촬영할 때 앞에 거울이 있어서 B가 알 수밖에 없었고, 사진을 보내자 B가 예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B는 촬영사실을 알고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이를 고소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B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전체적으로 보아 A의 촬영행위에 대해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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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신체 촬영 사실을 알면서 묵인, 카촬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