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위기상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호소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일 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도의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기는 참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승소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수사·재판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받기를 원했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이나 선처를 원치 않는다거나 돈이 없어서 합의금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별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받은 처분이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원고인 피해자가 승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물론 배상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고의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형사절차에서 유죄판단을 받지 않고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무변론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변론승소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전혀 다투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금액전액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피고가 법에 무지하거나 매우 부주의한 사람이라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연 손해배상 액수로 어느 정도 나올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금액은 가해자, 피해자를 불문하고 초유의 관심사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입니다.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요.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전적으로 가해자 자력과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은 지금껏 형성된 수많은 판례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간, 준강간의 경우 2500~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고 1500만원이나 4천만원도 있으며, 아무리 많이 받아도 5천만원은 넘기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어디를 만졌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백만원 정도가 많고 1천만원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뭔가 특별한 손해가 아니라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는 비슷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굳이 정신과 소견서 같은 것이 없어도 무방하며, 있으나 없으나 금액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주를 이루며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증빙자료가 있다면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해서 극도의 수치심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놀고 있었다고 해서, 몇 달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일실수익이라 하는데, 성범죄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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