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길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만 송금하고 음란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사기당한 것이죠.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당장이라도 고소를 하고 싶기는 한데, 고소했다가 내가 처벌받을까봐 걱정된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것인데, 과연 처벌받는 것일까요?
아청법 제11조를 보면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만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말이 없지요?
따라서 아청물을 구입하려고 송금했는데 아청물 링크나 파일을 받기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기죄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아청물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수사선상에 오르고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은 돈만 보내고 아청물을 받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영상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운받은 영상이 아청물이 아닌데도 아청물일까 봐 휴대폰을 공장초기화 하는 경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만 주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공장초기화는 파일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삭제한 파일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기술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설령 복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하던 휴대폰을 공장초기화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을 해보면 언제 초기화 했는지 알 수 있으며 수사를 앞두고 한 경우 그 자체로 정황증거가 됩니다.
아청물 범죄로 혐의를 받으면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기 보다는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압수물에서 영상이 발견되면 이후 수사 절차가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코인을 전송하는 등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보다 아청물 구매나 소지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더 큽니다. 경찰은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구매자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청물 구매를 시도하고 돈만 송금한 경우 미수범이 되어서 처벌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일단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고를 해서 혐의를 벗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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