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체포 즉시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선임하여,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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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