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인이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주거침입)
체포되었고,
체포된 직후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며,
본인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취지, 1심에서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공동주거자(동거인)으로 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의뢰인의 옷가지 등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이 전부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던 점,
동거관계는 몇 년간 지속된 점,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여자친구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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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무죄-원심판결 파기] 주거침입 항소심 무죄(1심판결 파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9686d119952ec1e06729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