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을 진행하였고,
본안 소송에서는 부동산 인도일이 언제인지를 특정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금이 높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또한 전부 청구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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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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