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시 증거 보전신청은 필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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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시 증거 보전신청은 필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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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시 증거 보전신청은 필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의 

류현정 변호사



얼마 전 다른 이의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계정의 콘텐츠를 보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배우자인 여성은 남편이 다툰 후에 가출한 상태에서 집에 두었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잡기 위하여 해당 계정에 들어가 SNS에 올라간 사진첩을 비롯해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여성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진첩의 접근권한은 명의자 본인이 아닌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노트북에 남편이 로그인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이상 제공자가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혹은 정보의 신뢰성 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간소송 외도 증거자료 몰래 찾기 어려워져

대법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구글이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내가 남편의 식별 부호를 입력한 것이 아닌, 남편과 구글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진첩에 접속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을 획득하지 않은 채 남편의 계정 사진첩에 접속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혼이나 상간 절차를 진행할 때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계정에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증거를 획득하면 형사고소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이나 상간의 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충분한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자료를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이 또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전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증거 보전신청은 이제 필수

심증은 존재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 바로 외도입니다. 하지만 서두의 판례와 같이 배우자 몰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 접속하였다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당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증거 보전신청입니다. 해당 절차는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훼손 혹은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전신청을 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업소의 CCTV 자료를 증거 보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 영상들은 일반적으로 30일의 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상자료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숙박업소를 드나들었거나, 실제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역시 증거 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두 사람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나눈 대화 내역 역시 해당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인가 달라져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쉽게 인가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증거조사, 혹은 법원의 명령으로 문서 제출을 해야 할 때, 혹은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의 진술 자료가 증거로 쓰여야 할 때 이용합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의 외도로 인해 증거 보전신청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의 경우 사실상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연관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자료가 훼손 또는 처분되기 전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준비한다면 법률상담부터

어떠한 소송이든 쉬운 일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 바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정도를 산정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인 만큼, 소송의 준비 단계부터 판결까지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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