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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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류현정 변호사

약 10년 넘는 기간에 협의절차를 비롯해 각종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심정은 늘 한결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협의절차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배신감과 막막함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인해 아예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을 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누구나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이성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수천 건 이상의 관련한 사건들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받자마자 48시간 이내의 대처가 무척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람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실수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곧바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SNS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고는 합니다. 혹은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들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먼저 처음 48시간 동안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친구나 지인, 혹은 가족 1~2명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대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평상시처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확인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 이후로는 모든 문자나 통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증거를 더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재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모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의 경우 결국 재산분할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사전에 재산과 관련된 서류, 인감도장, 통장 등을 확실하게 확보해 둔 다음,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여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냉철하게 자신의 마음부터 알아야

누구나 이혼소송에 임할 때는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과 현실인데요.

우선 감정적인 면에서 아직 배우자에게 미련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이혼을 한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조건 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내가 절혼에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시점에서 어떠한 감정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절혼한 이후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아픔을 치유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한데요. 재산 상황이나 현재 소득 수준 등 경제적인 자립의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사실상 그동안의 자산을 모두 나누어 가진 후, 혼자서 삶을 헤쳐 나가야 하므로 경제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헤어진 이후의 주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을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을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커리어 계획까지 미리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헤어진 다음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심이 섰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 구해야

만일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법률혼을 청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본격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지 않았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하거나 혹은 자신이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였던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의 종료를 결심한 것이라면, 부당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되도록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외도의 근거를 확보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만큼 알맞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재산분할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양측의 명의로 된 자산의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이상의 준비를 거쳐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양육비부터 면접교섭의 방식 등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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