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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조회 필요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오늘은 이혼 진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가장 쟁점이 복잡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기여한 부분만큼 나누어 갖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공동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방이 공동자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투명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배주아 재산조회를 거쳐 부부의 자산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 중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의 명의로 돌려서 감추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함께 축적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쟁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배우자 재산조회 절차부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재산조회 무엇을 의미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혼 재산분할 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재산 명시와 조회입니다. 먼저 전자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법원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자산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더욱이 양육비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명시에 응하지 않을 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공개를 명하였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제도 이용해도 변화 없다면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벌금을 내더라도 여전히 자산 공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숨겨둔 부동산, 혹은 비자금 등을 모두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기관들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종류, 과거 이체 내역이나 보유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만일 제출한 목록과 실제 조회한 내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당사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조회신청 정확한 내용은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 기관, 단체, 자산의 종류, 과거 보유했던 이력 등에 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일 인가 결정이 나온다면, 상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처분하였거나 은닉한 금액도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숨기는 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신청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혼 과정에서 많은 이견 다툼이 생기고는 하지만, 결코 양보와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후, 경제력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자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기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간접적으로 자산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몫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발생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나,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정확히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놓치는 일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마지막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해당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2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라기보다는 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년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법원의 조사하에 결정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혼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혼 당시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올바르게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빠르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철저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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