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확고하게 헤어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 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리게 되거나 혹은 아예 이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 소요 시간
협의이혼
일반적으로 협의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호 간에 뜻이 맞기 때문에 빠르게 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 방식이 소송에 비해서 빠른 이혼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숙려기간을 거처야 하기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1개월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 후에 최종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면 소송을 통해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상대방의 답변을 받고 재판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반소나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한 달 내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만일 한 달 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청구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조정을 통해 상호 간에 헤어지는 것에 동의를 끌어내고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 위자료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여 조서를 작성한다면 조서를 기반으로 하여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정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의 자격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분쟁을 직접 겪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한 달 내 이혼 사례
A씨는 소송 없이 빠른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계셨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안정적으로 조정이혼이 가능하도록 B씨를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게끔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A씨를 대신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빠른 이혼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새움에 사건을 의뢰한 후 한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한 달 내 이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이혼만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앞서 조정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조정안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무작정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 한 달 내 이혼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조정안이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모든 조건을 상대에게 맞추면 헤어진 이후 후회하게 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 협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일 빠른 이혼을 바란다면 본격적인 조정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상호 간에 대부분의 협의를 마쳐둔 상황이라면 1차 기일에서 바로 성립하도록 하여 더욱 빠르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도 대부분을 인정받으면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만 기일에 협의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신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을 회유 및 설득하는 등의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손해를 보지 않는 조건을 찾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해야 하기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능한 여러 건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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