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을 설계하고 지인들과 공모하여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3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취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
의뢰인은 2023. 2.경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 가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섭외한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은 마치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장에 의뢰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설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보험빵을 하자고 하면서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주소만 알려주라고 지시한 공동피고인 a의 주도하에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한편 또다른 공동피고인 b에게 범행을 인정하자고 권유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전액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보험회사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금보다 차량의 피해가 더 커서 잃게 된 돈이 훨씬 많은 점을 참작하여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자동차보험사기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거액이지만, 제가 작성한 의견서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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