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에 규정된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소
의뢰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회에 걸쳐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비앤비에 각 호실을 등록하고 손님이 예약을 하면 예약문자가 어머니에게 전송되도록 설정을 해주었는데, 어머니가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사실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본인은 단지 인터넷에 서툰 어머니를 대신하여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운영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양형전략
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머니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법에 대해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적발되자마자 폐업조치를 하여 더 이상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여지가 없는 점, 그리고 모친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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