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영업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인의 보증까지 서게 되어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이자제한법을 한참 초과하는 이자로 인해 10억 원 가까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여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결국 갚지 못하여 여러 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상담 결과 채무 규모도 수억 원에 이르고, 고소인도 여러 명이었으며, 의뢰인이 과거 사기죄로 조사받은 전력도 있어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우선 의뢰인이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경위, 시점, 채권자의 현황 등 채무현황표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그러한 사정을 감수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이 사건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채무불이행 사안이라는 변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끝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변제계획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결론

처음 사건 수임 당시 당시 구속영장신청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불송치로 끝나게 되어 정말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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