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로 기소, 집행유예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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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로 기소, 집행유예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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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로 기소, 집행유예 선처 ❗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촬영물을 빌미로 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함

A는 B와 연인관계였는데 B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B가 결별을 요구하자 위 신체 사진을 B의 부모에게 전송하거나 B와 있었던 성관계 등을 부모에게 알릴 것인 양 행세하여 B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B와의 성관계 및 B의 임신,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500만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 혐의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하였고 정상사유로 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A가 B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공탁을 하고 다른 정상사유를 피력하여 실형을 면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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