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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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민경철 변호사

 

만 16세 미만자, 즉 만 15세, 14, 13세...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해도 나이가 어리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국민 상식이 되었는데, 만 16세 이상만 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 16세나 만 17, 18세 미성년자와 만나서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과연 처벌받을 일이 없을까요?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기 전에 상호간에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하고, 각서 쓰고 나서 성관계를 하면 안전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20대 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를 한 경우 지금은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십중팔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원망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당되는 죄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하고 각서를 작성해서 미성년자강간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라며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를 보면 성인이 순진한 미성년자를 꼬드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고 성관계를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이용당하거나 학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면 분명히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죄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하면 대부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 경우 성인에게는 아청물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은 물론 미성년자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이 되므로 아청물제작죄 역시 피하기 힘든 죄입니다. 게다가 아청물제작죄는 대부분 실형입니다.

 

만16, 17, 18세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범죄가 성립되고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청납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하여 미성년자강간죄 혐의를 벗었고, 아청물제작죄나 성착취목적대화죄 혐의도 벗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들어갈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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