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조정 가능한 경우와 조정성립, 불성립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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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조정 가능한 경우와 조정성립, 불성립의 결과는? 

민경철 변호사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민사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있는데요.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단계 즉 기소 전에 이루어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사건 그리고 성범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며 법에 규정된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때,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불기소사유가 명백한 때는 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피의자나 피해자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야 합니다.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당사자의 합의를 끌어내어 전과자 양산을 막는 것 역시 형사조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간혹 약식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무조건 엄벌하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민·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민사사건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조정에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습니다. 즉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기소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원만의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일정기간 내 지급하면 수사 검사는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기 어려워서 기소해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증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하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따로 받지 않고도 상대방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도 합의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고나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 경우 합의 불성립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여 합의가 안 되었다면 기소될 수밖에 없겠지요. 합의가 되었더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반대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면, 비록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혐의 자체가 불분명하여 기소해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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